CULTURE[CULTURE] 크리미널 조선 조선 시대 미제 사전


크리미널 조선 
조선 시대 미제 사전

첨단 수사 방식을 동원해 사건 수사를 진행하는 현재에도 
여전히 미제 사건이 남는 상황이다. 
당연히 옛날에도 미제 사건이 존재했다.
 조선 시대를 발칵 뒤집었던
 ‘조선발 미제 사건’을 모아봤다. 


by 배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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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 망하는 게 더 무서웠던 시절 

산청군 압동 김조이 살인사건

1902년 11월 3일, 경상남도 산청군 압동(현재,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에서 김조이(‘조이’는 조선 시대 양민의 처나 과부들을 일반적으로 일컫는 말. 한자(이두)로, 召史(소사)로 표기하기도 한다. 요즘 말로 하면 ‘여사’ 정도에 해당하는 호칭)라는 여성이 살해당한다. 

사건 당일, 산청군민 ‘김영운’은 자신의 조카딸이 살해당했다며 관아에 들어와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산청군수는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사망자 김조이는 목이 졸려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초검(初檢)관 인 산청군수 조유승은 김조이의 시신을 보고, 김조이의 사인을 ‘자살’이라고 주장했다. 뒤이어 도착한 복검(復檢)관 단성 군수 정환기 역시 이 사건을 ‘자살’이라고 주장했다. 즉, 초검과 복검에서 모두 자살이라고 나온 것.

이에 유가족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모두가 김조이는 목을 매 자살했다고 증언하는 통에 답답했던 그녀의 아버지 김영팔이 직접 조사에 나섰는데, 집강 조지순은 ‘대나무밭’이라고 하고 목격자 김상서(남편 권씨의 생질)는 ‘측간 서까래’라고 하고 이조이(시어머니)는 ‘방 안 대들보’라고 말하며 서로 엇갈리고 있었다고 한다. 김영팔은 “죽은 사람은 하나인데 목을 맨 장소가 셋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하며 동네 사람들 모두가 권 씨 문중과 한통속이라고 했다. 석 달 뒤인 1903년 음력 2월 27일, 동헌에 있던 곤양(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군수 이병의에게 한 통의 훈령이 전달된다. 경상감영으로부터 온 비밀 훈령이었다. 

다시 수사가 진행되고, 사비 수월의 결정적 증언이 나온다. 남편 권원중이 아내를 구타한 후 시어머니 이조이와 함께 방안으로 옮겼다는 것. 사건의 실마리를 잡은 이병의는 결국 이조이를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었다. 그러나, 수감 되었던 용의자 이조이가 옥중에서 자살한다. 그런 와중에 삼검관 이병의를 향한 온갖 헛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조이가 고문으로 피를 토하던 중 원통하여 목숨을 끊었다는 소문, 심지어 삼검관이 심리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말까지 떠돌았다.

4차, 5차의 추가 조사과정에서 곤양 군수 이병의의 고문이 결정적 문제로 부각 됐다. 그가 공을 세우기 위해 심한 고문으로 수월의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비판이었다. 게다가 수사 과정에 혼란을 준 잔망스러운 수월이는 4검, 5검관 앞에서 3차 조사 당시 삼검관이 자신을 협박하고 혹형을 가해 거짓 자백을 했다고 폭로한다. 5차 조사관은 혹형을 가해 받아낸 수월이의 진술을 허위 자백으로 규정하고, 사망한 김조이의 아버지 김영팔이 주장하는 타살 의혹 역시 남편의 도박 빚을 의논하던 딸을 시댁으로 돌려보낸 자신의 매정함에 대한 세간의 따가운 눈총을 피하려는 무고로 결론지었다. 시신에서 구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어 자살이 확실하다는 보고였다. 결국, 사건은 ‘자살’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내며 흐지부지 종결되었다. 당시 권원중의 가문이 그 지역 유력 가문이라서, 가문과 그를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은폐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고, 120년째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절대 권력에 무릎 꿇은 치정살인 

유희서 살인사건

1603년 8월 21일 선조 시대, 포천의 어느 무덤가에서 한 남자가 칼에 찔려 처참하게 죽은 시신이 발견된다. 놀랍게도 그는 재상급의 고관대작 유희서. 사건이 알려지자 조정이 발칵 뒤집힌다. 범인으로 지목된 자들은 화적떼였다. 경기도 관찰사가 올린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화적 30여 명이 말을 타고 돌입해 재상 유희서의 가슴을 칼로 찌르고, 말과 옷을 훔쳐 달아났다고 한다. 그러나, 범인들을 체포하여 심문을 진행할수록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체포한 범인들은 감옥에서 의문의 죽임을 당했고, 그나마 죽지 않은 자들도 태도를 돌변해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포도대장 변양걸은 사건을 조사하던 중, 미심쩍은 부분을 발견한다. 가슴에 난 상처 모양으로 봤을 때, 칼을 매우 잘 다루는 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으며, 말과 옷이 없어졌으나, 귀중품은 그대로 있다는 점을 보고, 단순 강도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던 와중에, 화적 떼에 살인을 청부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다름 아닌 선조의 장자 임해군과 유희서의 애첩인 기생과 보통 사이가 아니었다는 것. 모든 정황은 임해군을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고, 임해군은 아버지 선조에게 달려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다. 이에 선조는 포도대장 변양걸과 유희서의 아들 유일을 체포, 모진 고문 끝에 그들이 임해군을 모함했다는 거짓 자백을 받기에 이른다. 치정살인으로 죽은 유희서는 교사범과 기생 하나를 두고 연적 관계가 형성되었고, 사건은 ‘아들이 아비를 죽인 폐륜 사건’으로 마무리되었다. 사실을 다 밝혀놓고도 권력의 힘으로 사건은 조작 및 은폐되어 포도청과 형조는 범인을 체포하지 못했고, 이 사건 역시 영원히 미제로 남았다. 


 8년 만에 인질에서 풀려나 귀환했지만 돌연 사망

소현세자 독살 사건

1645년 4월 26일 청나라에 인질로 끌려갔다가 8년 만에 조선으로 돌아온 소현세자가 사망했다. 세자가 귀국한 지 약 두 달여 만에 벌어진 일으로, 기록에 따르면 ‘사망 사흘 전, 학질이 발병해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라고 한다. 하지만, 어머니 인열왕후의 서제가 목격한 소현세자의 모습은 이상했다. 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일곱 구멍에서 선혈이 흘러나왔다. 검은 천으로 얼굴 반쪽을 덮어 놓았는데, 곁에 있는 사람도 천과 얼굴빛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인조실록). 

독살을 연상케 하는 시신 모습과 젊은 세자의 갑작스러운 죽음. 항간에는 소현세자를 독살한 사람이 아버지인 인조가 아니냐는 추측이 돌았다. 실제,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있을 당시, 청나라 사람들과 무역을 하고 교류한 것을 인조가 극도로 싫어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인질로 청나라에 건너간 소현세자는 청나라의 문화와 발전에 큰 충격과 자극을 받았고, 이에 조선도 발전하려면 청의 신문화와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조선으로 돌아간다면, 이러한 의지를 펼치기 위해 적극적으로 청나라의 문화를 접했다. 그러나 8년 만에 조선으로 돌아온 세자를 반기는 이는 아버지를 포함해 아무도 없었다. 아버지 인조뿐만 아니라 조정의 관료 대부분이 남한산성의 치욕을 안겨준 청나라를 여전히 오랑캐 취급하였기 때문. 소현세자가 청나라 황제에게 받은 벼루를 인조에게 건네자, 인조가 그것을 소현세자에게 집어 던졌다는 야사는 드라마 등을 통해서 잘 알려진 이야기다. 아무튼, 소현세자 사망 이후, 인조가 취한 행동들도 몹시 이상했다. 담당 어의 이형익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고, 장례를 일반 사대부와 같은 삼일장으로 치러 버렸다. 심지어 시신을 확인할 수 있었던 염습 과정에 신하들을 참여시키지 않기도 했다. 인조는 왕위 계승 역시 이해하기 힘든 행보를 보였다. 당시, 소현세자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으나, 인조는 자신의 둘째 아들인 봉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하였고, 소현세자의 부인인 세자빈 강 씨에게 자신을 독으로 죽이려 했다는 죄를 씌워 사약을 내렸다. 소현세자의 세 아들도 유배 보냈으나, 그들의 생사도 묘연하다. 과연, 소현세자는 아버지 인조에게 독살당한 것일까? 하지만,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얻은 각종 질병과 질환으로 힘들어했다는 실제 기록이 있어 그가 그저 건강 악화로 사망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당시, 아버지 인조와 달리 정세에 밝고, 총명한 인물로 알려졌던 소현세자.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진실은 무엇인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았다. 


괴소문에 학대당한 조선 시대 아이들 

아동 손가락 절단 사건

조선왕조실록에 자주 등장하는 범죄 중 최다는 ‘아동 사지 절단 사건’이라고 한다. 납치된 아동 대부분이 손가락이나 다리, 발가락 등이 잘린 채 발견되는 일이 자주 벌어졌다. 중종실록과 명종실록을 보면 ‘아동 손가락 절단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나와 있다. 

1532년 3월 8일, 중종 시대 반송방(盤松坊)에 있는 고(故) 관찰사 유세침(柳世琛) 집에 10여 세 된 아이 종을 어떤 사람이 산속으로 유인하여 두 손가락을 끊고, 흔적을 없애기 위하여 온몸을 찔러 상처를 입혀 거의 죽게 되었다가 요행히 살아났다(중종실록). 실록에 따르면, 당시 백성들 사이에는 중한 병을 앓는 이에게 살아 있는 사람의 간담(肝膽)이나 손가락을 먹이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시신 수습을 하는 오작인(仵作人)이나 걸인에게 많은 돈을 주고 사들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악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고 적혀있다. 살아 있는 사람의 사지는 더욱 비싼 값을 주었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노비 계급 아이들이 범행 대상이 되었던 것. 

14년이 지난 1546년, 명종실록에도 비슷한 내용이 등장한다. 남부(南部) 명철방(明哲坊)의 전 영춘 현감(永春縣監) 이성(李誠)의 계집종이 3살 된 아이를 이달 9일 진시(辰時)에 잃어버렸다가 미시(未時)에 남학동(南學洞) 소나무 밑에서 찾았는데, 오른손 손가락 두 개가 칼에 잘렸다. 한성부(漢城府)가 아뢰기를, “뇌물을 받고 아이들을 유인해 쓸개를 빼가고 손가락을 자르는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마땅히 참수형에 처하고 신고하는 자는 상을 주어야 합니다, 해조(該曹)에 명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적혔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 결과적으로 범인이 잡혔는지, 잡았다면 어떤 처벌을 내렸는지는 실록에 기록돼 있지 않다. 중종과 명종은 체포를 명했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던 것으로 추론된다.



 ■ 조선 시대의 살인사건 조사 방식은? 

조선 시대에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그 지역을 다스리는 관아에서 가장 먼저 검안을 하는데, 이것을 초검(初檢)이라고 한다. 이후, 다른 고을에서 내려보낸 검시관이 다시 한번 검안을 하는데 이 과정을 복검(復檢)이라고 부른다. 만약, 초검과 복검의 결과가 불일치할 경우, 세 번째 검안을 실시하는데 이는 삼검(三檢)이다. 원칙적으로 초검과 복검의 결과가 일치할 경우엔 삼검은 실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유족이 원할 시, 삼검 혹은 그 이상도 실시할 수 있었다. 누구도 잘못된 판결로 인해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다. 

사건이 일어나면 수사와 심문, 기소와 재판은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 지방에서는 각 수령이 맡고, 서울은 포도청과 한성부에서 맡았다. 재판도 요즘과 같은 3심제였다. 1심의 경우 지방은 관찰사, 서울에선 한성부 판윤이 담당했다. 2심과 3심은 모두 형조와 의금부에서 맡았다. 


조선 시대에 미제 사건이 많았던 이유

조선 시대 법은 죄인의 처벌뿐만 아니라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신분 사회였던 조선에서 힘없는 백성에게 법이란 그저 수탈과 억압을 합법화하는 무형의 칼날일 뿐이었다. 일례로, 어느 마을에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그 마을은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고 만다. 고을 수령이 사건 현장에 오기도 전에 이미 아전과 나졸이 들이닥쳐 마을의 노인들을 포승줄로 묶어 닦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온 마을을 휩쓸고 다니면서 곡식이든 가축이든 마구잡이로 노략질하기 때문.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살인사건이 터지면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건을 은폐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만약, 사건이 가시화되어 범죄사건에 연루되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죄에서 빠져나오기에 혈안이 되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 집안 전체의 운명이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집안의 누군가 범죄를 저지르면, 연좌제가 적용되어 가족들까지 함께 처벌받는 것이 조선의 법이다.

 

 ■ 명석한 추리력으로 범인을 지목했던 조선 시대 ‘셜록 홈즈’ 

조선 시대 최고 명탐정들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사실 ‘조선 시대 최고의 명탐정’으로 불리기도 한다. 정조는 당시 다산을 형조참의에 임명한 뒤 전국에서 일어난 사건 중 미제로 남아 있거나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의 재조사를 맡길 정도였다. 모두 91건의 미해결 사건을 재조사한 다산은 범인을 잡거나 진범을 찾아내 억울하게 옥에 갇힌 사람들을 풀어줬다. 

다산은 평소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살인사건을 다루는 목민관들의 조사과정이 형식적이고 무성의하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목민관의 자세를 바로잡고 교육시키기 위해 <흠흠신서>를 저술한다. 형법서인 <흠흠신서>에는 당시 살인사건 해결 사례 등도 실려 있다.

명탐정에는 임금 등 최고 권력자도 포함됐다. 사건 정황만을 듣고 명석한 추리력으로 범인을 지목한 세종대왕, 억울한 백성이 없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살인사건에 관심을 가진 정조대왕, 반정으로 정권을 잃었지만, 한때는 총명했던 연산군도 있다.



*크레이지 자이언트 23년 2월호에 실린 기사 내용입니다.